안녕하세요. 기가팔십 김먕 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에 급 관심을 가졌어요.
많은 정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부동산인지, 정치인지,
물론 뗄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해서 기본기를 닦기도 전에
전매제한, 종부세, 임차법, 취득세에 머리가 과부하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나씩 하자는 마음으로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기사를 보는 눈도 잘 없어서,
타이틀 위주로 보고,
강남 3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고자 해요.
아직 부린이보다 부생아가 가까운 저이기에
용어 정리도 하고, 이야기도 담고 있으니
너무 내용이 빈약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요약> 12·16정책과 6·17정책이후 지지율이 떨어지니,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가 배제된 해법이다.
하지만 5, 6년 뒤 공급을 좌우할 서울지역 인하가 실적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 주요 공급인 재건축·재개발은 더 옥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가 전면에 나섰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부동산 관련 세법 강화가
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동산정책이 비슷하게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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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또 다른 제3자에게 대해서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 보호 3법: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집 주인과 세입자30일 이내 전·월세 가격 신고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각 의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박홍근 외2 (2+2)연장,
-이전 전월세 금액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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