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가 배제된 해법이다. 서울엔 좋은 학교, 직장과 각종 인프라로 집중되어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5, 6년 뒤 공급을 좌우할 서울지역 인하가 실적이 갈수록 줄고 있다. 부동산은 수요가 있어도 당장 해결하지 못하기에 미리 준비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값상승이 심해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공급인 재건축·재개발은 더 옥죄이고, 대신 수요 억제 정책만 내놓고 있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가 전면에 나섰다. 여당에서 규제수위를 높인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과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부동산 관련 세법 강화가 대표적으로 여당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대비가 대는 정책이며, ‘임대차보호 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동산정책이 비슷하게 가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FTA, 이이라크 파병 등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여 국인이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기에 대혼란을 잠재울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이 절실하다.
<오늘의 용어> 패닉바잉(panic-buyimg):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심리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또 다른 제3자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뜻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차 보호 3법: 매매가 아닌 전·월세로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①전·월세 신고제
-집 주인과 세입자30일 이내 전·월세 가격 신고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담겨있음
부작용 예측-모두 신고를 하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되기에, 이런 추가 비용은 집세로 녹여들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②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각 의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박홍근 외2 (2+2)연장, 박주민(기한없이), 김진애(2+2+2), 심상정(3년으로 늘리고 2회 )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시 5%이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제시함